세관총국은 각 지방의 세관국과 세관지국의 기관장을 필두로 의료용품, 의약품, 백신 등 코로나19 방역 물품 통관 처리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세관 서류 검토 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며 실제 물품 검사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