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원회의 4차- 5차회의간, 또한 5차 회의 후의 활동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담당 임무를 완성했다. 법구축, 입법활동은 국회상무위원회 요구 및 배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소수민족 동포 생활안보, 복지 보장을 위한 정책, 법률 실시에 직접 관련한 민족위원회 의견이 정부, 총리, 유관 기관으로 인해 접수하여 연구되었다.
민족위원회의 4차- 5차회의간, 또한 5차 회의 후의 활동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담당 임무를 완성했다. 법구축, 입법활동은 국회상무위원회 요구 및 배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소수민족 동포 생활안보, 복지 보장을 위한 정책, 법률 실시에 직접 관련한 민족위원회 의견이 정부, 총리, 유관 기관으로 인해 접수하여 연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