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3번 지역 인민법원은 방일용(Bang Il-yong)씨 (생년: 1966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59)에게 원고인 레 티 쭉 린(Lê Thị Trúc Linh)씨 (생년월일: 1988년 01월 20일, 여, 국적: 베트남) 와의 이혼소송사건 심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관계: 방일용 씨와 레 티 쭉 린 씨 간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레 티 쭉 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방일용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