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4 지역 인민법원은 최창경(Choe Chang Gyeong)씨 (생년월일: 1972년 1월 09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신촌길 283-15)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미 후옌(Nguyễn Thị Mỹ Huyền)씨와의 ‘이혼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통보한다. 해당 사건 재판을 다음과 같은 기간에 연다.
1차: 2026년 7월 27일 오전 8시 (베트남 시간)
2차: 2026년 8월27일 오전 8시 (베트남 시간)
재판 장소: 껀터시 4 지역 인민법원 본부, 껀터시 꺼도(Cờ Đỏ)면 터이호아베(Thới Hoà B) 마을
껀터시 인민법원은 최창경 씨에게 상술한 시간과 장소의 재판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 최창경 씨가 불참하면 법원은 베트남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