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4 지역 인민법원은 김명수(Kim Myung Soo)씨 (생년: 1970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6길 28-10)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뇨(Nguyễn Thị Nho)씨와의 이혼소송 사건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김명수 씨와 원고 응우옌 티 뇨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응우옌 티 뇨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응우옌 티 뇨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김명수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