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인민법원은 지승훈(Ji Seung-hun)씨 (생년: 1969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196)에게 당 타인 냐인(Đặng Thanh Nhanh) 씨와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한 2025년 4월 10일자 혼인 및 가정 1심판결(54/2025/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지승훈 씨와 원고 당 타인 냐인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 타인 냐인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소송비용: 당 타인 냐인 씨가 30만 동을 부담해야 한다.
사법위탁수수료: 당 타인 냐인 씨가 20만 동을 부담해야 한다.
당 타인 냐인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지승훈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