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3 지역 인민법원은 조경준(Jo Kyung Jun)씨 (생년월일: 1982년 12월 20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5길 13)에게 원고인 르엉 티 후인 뉴(Lương Thị Huỳnh Như)씨 (여, 국적: 베트남) 와의 이혼소송사건 심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관계: 조경준 씨와 르엉 티 후인 뉴 씨 간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원고인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르엉 티 후인 뉴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조경준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30일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