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4 지역 인민법원은 조항영(Cho Hangyoung)씨 (생년월일: 1984년 6월 29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홍주마을길 125의8)에게 원고인 당 티 응옥 람(Đặng Thị Ngọc Lam)씨 (생년: 2006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투언흥(Thuận Hưng)동 떤프억못(Tân Phước 1) 마을)와의 ‘이혼 소송’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통보한다.

껀터시 인민법원은 조항영 씨가 이혼 요청에 대한 서면 의견서(영사 확인 필요)를 작성하여 베트남 껀터시 4지역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껀터시 껀터시 꺼도(Cờ Đỏ)면 터이호아베(Thới Hoà B) 마을 껀터시 4지역 인민법원)에 보내거나 직접 연락할 것을 요청한다.

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항영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껀터시 인민법원은 법률에 따라 위의 사건을 궐석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