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껀터(Cần Thơ)시 4 지역 인민법원은 조한영 (Cho Hanyoung)씨 (생년월일: 1984년 6월 29일, 남, 국적: 한국,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홍주마을길 125의8)에게 원고인 당 티 응옥 람(Đặng Thị Ngọc Lam)씨(생년: 2006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껀터시 투언흥(Thuận Hưng)동 떤프억못(Tân Phước 1) 지역)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2026년 367호 혼인 및 가정 1심판결 (367/2026/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혼인 관계: 피고 조한영 씨와 원고 당 티 응옥 람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 티 응옥 람 씨가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당 티 응옥 람 씨는 판결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조한영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