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1조, 56조,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14기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 결의 제27조 5항, 제44조에 의거해
1. 문상인 씨와 쩐 티 지엠 푹 씨의 이혼 소송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부채, 재산: 당사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토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1심 법원 수수료: 쩐 티 지엠 푹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나 2023년 02월 24일에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쩐 티 지엠 푹 씨가 결제한 법원수수료 300,000동(영수증 번호 0016536호)으로 공제한다.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쩐 티 지엠 푹 씨는 해외 사법위탁수수료 2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앞서 떠이닌성 민사 집행국에 2023년 03월 27일에 쩐 티 지엠 푹 씨가 결제한 200,000동(영수증 번호 0030766호)으로 공제한다.
항소 권리:
쩐 티 지엠 푹 씨는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문상인 씨는 호찌민시 고등 인민법원에 항소 요청할 수 있으며,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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