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윤두진(Yun DuJin) 씨(생년: 1984년, 남, 국적: 한국,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 101번길 19 대동 아파트)에게 원고인 도 티 타오 찐(Đỗ Thị Thảo Trinh) 씨(생년: 1998년, 여, 국적: 베트남, 주소: 떠이닌성 호아타인(Hoà Thành)동 응우옌찌타인(Nguyễn Chí Thanh) 길 25번 골목 460번지)와의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혼인 및 가정 1심 판결 결과를 통보한다.

1. 윤두진 씨와 도 티 타오 찐 씨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1심 수수료: 도 티 타오 찐 씨가 30만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4. 기타 법정 비용: 도 티 타오 찐 씨가 20만 동을 부담해야 하며 납부 완료했다.

원고와 피고는 떠이닌성 인민법원에 항고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 윤두진 씨는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479조 2항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