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8개국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 정부 일부 각료들이 제기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제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 행위가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며, 팔레스타인 국민의 정당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각국 외무장관들은 이러한 행위가 매우 심각한 여파를 초래하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동성명은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강조하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아우르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각국 외무장관들은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유일한 길은 ‘두 국가 해법’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새로운 지리적·인구학적 현실을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국제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9월 4일 유럽연합(EU)과 하마스 역시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 밖으로 이주시키자는 이스라엘 일부 각료들의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법상 민간인 강제 이주는 불법 행위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진: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