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오전 열린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에서 국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요약 심사 보고를 청취했다.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판 반 장(Phan Văn Giang) 대장은 국회에서 제정안 요약본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안의 연구, 입안 및 제정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기 전 조기에 멀리 내다보며 조국을 수호한다는 당의 방침과 노선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는 국방·안보 보장, 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을 도모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국제 통합을 이루며, 베트남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새로운 정세 속에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관되고 통일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국가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제 조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및 관련 국제 규범의 이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들을 신설하는 데 있다.

조별 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남부 지방 동나이(Đồng Nai)시 의원단 소속 찐 쑤언 안(Trịnh Xuân An)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공약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습니다. 법안 기초 기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과 입법 방향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에 의한 관리가 아닌 리스크 기반 관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리스크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리 목록을 작성하는 등, 리스크 기반 관리 방식이 이번 법안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과 방법론을 도입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제정안은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 기간 중 본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