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제16대 국회 제1차 임시회의 일정에 따라, 8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 초안 및 군사·국방 관련 9개 법률의 일부 조항 개정·보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 초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법 초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그 내용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초안은 위험 기반 관리, 민‧군겸용 품목 및 기술 통제, 최종 사용자, 최종 사용 목적, 통제 목록 외 품목 관리, 확산 자금 조달, 데이터 공유, 그리고 사찰 및 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및 공포는 법체계를 완비하여 특수 분야에 대한 국가 관리 요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조기에 원거리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예방 및 차단하려는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다. 베트남 동북부 산간 지방 랑선(Lạng Sơn)성 의원단의 응우옌 반 릭(Nguyễn Văn Lịch)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은 예방을 중심으로 삼고 있어 새로운 정세 속에서의 조국 수호 요구에 부합합니다. 관리 방식은 위반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서 벗어나 위험을 주도적으로 식별하고 평가하며, 초기부터 경고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1540호 결의는 비국가 행위자가 핵무기, 생화학무기, 생물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개발, 획득,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법적 틀을 마련하고 국내 통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베트남이 참여한 국제적 약속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확산 자금 조달 행위를 예방, 적발, 통제,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 제정은 법적 틀을 완성하고, 국제 통합의 요구에 부응하며, 베트남의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요구사항이다. 남부 해안 지방 안장(An Giang)성 의원단의 리 아인 트(Lý Anh Thư)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적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베트남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며, 핵·화학·생물 무기 및 관련 운반 수단의 확산 행위를 주도적으로 예방, 적발, 차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국방과 안보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석유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