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4차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인 판 반 장(Phan Văn Giang) 대장은 총리의 위임을 받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판 반 장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법안 제정은 일찍부터 멀리 내다보며 조국 수호, 과학기술 발전, 혁신, 주도적인 국제사회 통합이라는 베트남 공산당의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국제 조약에 따른 베트남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도 지닌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은 표적 금융제재, 자산 동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자금·자산·금융 서비스 제공 차단 등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요건이 무역과 투자, 국제 결제 활동은 물론 베트남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와 법률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부총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될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통일된 관리 및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며, 합법적인 연구, 투자, 생산, 영업, 수출입 및 거래 활동에 대해 중복되는 행정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적용 범위는 무기 및 군수물자에 국한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확산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 물질,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 및 관련 활동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법안을 심사한 국회 국방안보대외위원회는 법안 작성 기관에 데이터 수집 범위를 계속 검토하고, 각 기관의 정보 갱신·활용·공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전문 분야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제정안은 오는 8월 열리는 국회 임시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