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오전 수도 하노이(Hà Nội)에서 열린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은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의 주재와 응우옌 티 홍(Nguyễn Thị Hồng) 국회부의장의 진행 아래 증권법 일부 조항 개정안에 대해 토론했다.
출석 의원들은 자본시장 육성, 행정절차 간소화, 혁신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은 물론, 시장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 법안 개정이 시의적절하며 필수적이라는 데 전반적으로 뜻을 모았다. 호찌민시 의원단 소속 쩐 아인 뚜언(Trần Anh Tuấn)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수탁은행 규제 완화에 힘을 실었다.
“현행법은 수탁은행에 대해 최소 자기자본비율 충족, 직전 회계연도 흑자 달성, 보관 업무를 위한 전용 설비 및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 세 가지 진입장벽을 전격 폐지한 것은 불필요한 인허가 남발을 막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의원들은 이어 기업의 법정대리인 자격 기준을 비롯해 총괄사장의 신원 요건, 금융 전문인력 처우 개선 등 자본시장 내 핵심적인 병목 규제를 정조준하며,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하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남부 메콩강 삼각주 지방 껀터(Cần Thơ)시 의원단 소속 또 아이 방(Tô Ái Vang)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이사회 의장은 회사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자금 흐름을 조율하며, 전략적 파트너를 유치하는 총괄 관리자이지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 주문을 처리하는 실무자는 아닙니다. 글로벌 대형 펀드 운용사들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대개 글로벌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해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해외 고객 네트워크를 확장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이사회 의장에게까지 전문 자격증 소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현행 규정을 고수한다면, 이는 막대한 행정적 걸림돌로 작용해 외국인 자본 유치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입니다. 전문 자격증 보유 의무는 총사장 또는 사장, 전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총사장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은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가 합당한 지원책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개정안에 법적 조항으로 명문화할 것을 일제히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