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에서 14개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리고 국제법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7호 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상설중재재판소의 동해에 관한 획기적이고 만장일치인 판결 10주년을 기념하였다.

또한 해당 공동 성명은 모든 해양 분쟁이 평화롭고 UNCLOS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10년 전 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중재재판소가 검토한 해양 권리 및 주장에 관한 중요한 이정표이자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임을 재확인하였다.

각 국가는 무력이나 강압을 포함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불안정적이거나 일방적인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를 표하였다. 또한 해상과 공중에서 다른 국가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군대, 해상민병대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상 종사자와 어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은 각 당사자가 2016년 판결을 준수하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대화와 기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지하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활발한 합법적 무역 활동을 통해 증진되는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협력적이고 번영하는 동해를 만들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공유하는 비전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