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오전, 제1차 임시국회 개막식 직후 베트남 국회는 일부 법률안 및 국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국가 경제, 민간 경제 및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 응용과 관련된 법 위반 처리 특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과 관련하여, 르엉 땀 꽝(Lương Tam Quang) 공안부 장관이 해당 결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중 장관은 결의안이 공익을 위해 과감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부패·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역이나 예외 없이 위반자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장함과 동시에 당과 국가의 인도주의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첫째,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며, 둘째,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위험이나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배제합니다. 셋째, 형사 책임 추궁을 유예하고, 넷째, 형사 책임을 면제합니다. 결의안은 각각의 형사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결의안 초안 제9조와 제10조에 형사소송 및 형 집행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해당 결의안 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일부 특수 정책 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오전 국회는 다음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도 함께 청취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법상 조건부 투자·사업 업종 목록에 관한 제6조 및 4번 부록에 개정·보충 법률안 △국가배상책임법 일부 내용 개정법 △법률 보급 및 교육법 개정안 △관세법 일부 개정·보충 법률안 △석유법 개정안 △안장성(An Giang) 푸꾸옥(Phú Quốc) 특구에서 개최될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인프라 및 프로젝트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특수 정책 규정에 대한 국회 결의안 등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분과별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