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미 동부 표준시 0시 1분을 기해 미국은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관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영국, 멕시코를 비롯해 강제 노동 근절 강화 협정을 미국과 체결한 10개국 등 총 17개 교역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43개 국가 및 지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는 기존의 10% 임시 글로벌 관세 조치가 24일 0시 1분에 만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7월 23일 이 같은 신규 관세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글로벌 노동권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더욱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 정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명령은 올초 연방대법원에서 법적 근거로 기각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대신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발동되었다.

관세 부과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커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규정을 충족하는 제품 등 여러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를 유지한다. 아울러 코르크 마개 및 일부 보석류와 같이 미국 내 자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다수의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16개 교역국의 공급 과잉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는 독일의 의약품 가격 책정 정책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타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