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와 틱톡(TikTok)은 현지 시간 8월 21일, 이 단편 동영상 플랫폼이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4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2024년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서 법무부는 두 기업이 아동 보호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미성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틱톡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한 미국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4억 달러 합의금으로 이번 소송은 최종 종결된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형태로 기각되며, 이로써 미국 법무부는 같은 사안으로 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틱톡의 미국 사용자는 현재 2억 명을 넘는다. 아동 개인정보 침해 논란 외에도, 틱톡은 데이터 보안과 지배구조, 그리고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감시와 규제 압박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