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공판을 개시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선포 후 해제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약 47억 동)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 원(약 24억 동)을 구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앞서 1심과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은 여러 복잡한 변수 속에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