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보 티 낌 풍 씨는 배강운 씨와의 이혼이 허락된다.

- 공동의 자녀와 재산, 채무 관련: 당사자들이 심의를 요청하지 않아, 1심 재판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추후 소송이 재기되면 다른 소송으로 처리한다.

-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 관련: 보 티 낌 풍 씨가 부담하고 비용을 지불했다.

1심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보 티 김 풍 씨는 판결을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배강운씨는 정당하게 판결을 받은 날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이 정당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에서 항소할 권리가 있다. 호찌민시 고등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