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금속 분야의 경우, 미국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의 관세율을 지속 유지한다. 다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수입 신고가를 낮춰 적는 ‘저가 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 산정 기준을 기존의 신고 가액에서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실제 가격으로 변경했다.
신규 정책은 파생 상품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중량 기준 금속 함유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관세가 전면 면제된다. 함유량이 15%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25%로 인하되나, 이는 상품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아울러 금속 소비량이 많은 일부 산업용 설비 및 전력망 제품은 생산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027년까지 15%의 우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해외에서 제조되었으나 미국산 금속 원자재를 100% 사용한 제품 역시 약 10% 수준의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 제약 산업에 대해 한층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신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미국 정부와의 약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산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100%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 대형 제약사는 120일, 중소 제약사는 180일 이내에 해당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단,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율을 20%로 낮출 수 있으며, 생산의 국내화와 더불어 미국 보건복지부와 ‘최저가 보장’ 협정을 체결할 경우 관세가 전면 면제된다. 한편,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주요 교역국에는 약 15%의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Vietnamese
中文
日本語
한국어
Français
Русский
Deutsch
Español
Bahasa Indonesia
ไทย
ພາສາລາວ
ខ្មែ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