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7조, 제207조, 제273조, 제474조, 제479조
혼인 및 가족법 제51조 1항, 제56조 1항, 제57조, 제121조 , 제123조 2항, 제127조 1항
국회상임위원회의 2016년 12월 30일자 326/2016/UBTVQH14호 의결에 근거함.
1/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의 청원을 받아 들인다.
- 혼인관계: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박수영 씨와의 이혼이 허락된다.
- 공동 자녀, 재산 및 부채: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두 사람이 자녀와 재산 및 부채가 없다고 했다.
2/ 1심 혼인법원 비용 : 응우옌 디엠 프엉 씨는 300,000동의 법원 비용을 내야 한다. TPCT 민사판결집행부가 징수한 2020년 10월 13일자 000087번 영수증번호에 따라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가 선 지급한 금액으로 대체한다.
기타 소송비용: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200,000동의 위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020년 11월 5(? 날짜확인 요망)일자 징수된 영수증번호 000434에 따라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가 선지급으로 지불한 200,000동을 TPCT 민사판결집행국이 소송비용으로 징수함에 따라 대체한다.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VOV5의 고시 게재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3/첫번째 공개재판 후 응우옌 티 디엠 프엉 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유효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박수영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이 정당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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