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응우옌 바오 쩐(Nguyễn Bảo Trân) 씨와 황보군 씨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 자녀, 재산 및 부채: 응우옌 바오 쩐 씨는 공동자녀와 재산 및 부채가 없다고 했다.
해외 사법 위탁 수수료 및 공고문 게시 관련: 응우옌 바오 쩐 씨는 사법 위탁 수수료 200,000 동 (이십만동)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21년 12월 3일자 청구서 번호 0000022에 따라 떠이닌성 민사판결 집행국에 황보군씨에게 통지문을 게시하기 위해 낸 5,000,000동(오백만동)과 함께 낸 선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응우옌 바오 쩐 씨는 실제 영수증에 따라 사법 위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응우옌 바오 쩐 씨는 떠이닌성 민사재판집행국의 2021년 12월 3일자 영수증번호 0000051에 따라 3,000,000 동의 사법위탁 비용을 선지급했다.
1심 재판비용 관련: 응우옌 바오 쩐 씨는 1심 혼인 및 가정 재판 비용으로 300,000동 (삼십만동)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자 영수증 번호0000044에 따라 떠이닌성 민사판결집행국에 300,000동 (삼십만동)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공제했다. 따라서 응우옌 바오 쩐 씨는 1심 혼인 및 가정 법원 비용을 충분히 지불했다.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한에 따라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응우옌 바오 쩐 씨는 법률에 규정된 판결 또는 게시된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황보군 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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