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5월27일자31/2022/HNGĐ-ST호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혼인 및 가족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관계: 응우옌 티 미 하인(Nguyễn Thị Mỹ Hạnh)씨는 정혜공 씨와 이혼할 수 있다.
원고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판결이 정당하게 송달되거나 게시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또한 판결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1심 법원수수료, 사법 위탁 수수료 및 소송 비용을 선언한다.
정혜공 씨가 항소하면 항소는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허우장성 비타잉 5동 보반끼엣거리 11A번지)으로 보내진다.
통지를 고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헤공씨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은 효력을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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