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7조, 제207조, 제273조, 제474조, 제479조

혼인 및 가족법 제51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23조 제2항 및 제127조 제1항

2016년 12월 30일자 326/2016/UBTVQH14호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근거함

마이 티 타인 쭉(Mai Thị Thanh Trúc) 씨의 청원을 받아 들인다.

- 혼인관계: 마이 티 타인 쭉 씨는 류수범 씨와의 이혼이 허락된다.

공동 자녀, 재산 및 부채: 마이 티 타인 쭉 씨는 두 사람에게 공동자녀와 재산 및 부채가 없다고 했다.

1심 혼인 법원 비용 : 마이 티 타인 쭉 씨는 300,000동의 법원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가 징수한 2021년 5월 5일자 000281호 영수증 번호에 따라 마이 티 타인 쭉 씨가 선 지급으로 지불한 300,000동으로 대체한다.

기타 소송 비용 : 마이 티 타인 쭉 씨는 200,000동의 위탁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2021년 5월 24일자 영수증 번호 0003699에 따라 선 지급금 200,000동을 껀터시 민사판결집행부서의 위탁 비용으로 대체한다.

마이 티 타인 쭉 씨는 베트남 라디오 방송국 VOV5의 고시 게재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

3/첫번째 공개 재판 후 마이 티 타인 쭉 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제대로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류수범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정당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