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측은 지적소유 발전 상황, 지적소유 관리‧심사 효과 제고를 위한 접근법과 정책 등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양측은 심사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소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비롯한 양국이 가입한 각종 다자 협력 체제에 지적소유 대상자 보호에 대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서로를 지원해 나갈 것에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