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오전, 제16대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4차 회의 일정을 이어가며 ‘출판법 일부 내용 개정법’, ‘베트남 노동자 해외 파견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소송 비용 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 법령을 검토하고 통과시켰다.

회의에서 국회 문화사회위원회 상임부는 디지털 전환 및 국제 통합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완비하는 차원에서 출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법률 개정이 단순한 관리형 사고에서 벗어나 발전을 촉진하는 사고로 과감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쩐 타인 먼(Trần Thanh Mẫn) 국회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출판법 개정은 비록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출판을 위해 획기적인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복제 서적을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충분히 강력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출판-미디어 그룹 모델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디지털 출판 발전 메커니즘 구축, 인공지능(AI) 적용,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등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노동자 해외 파견법 일부 내용 개정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관세법 일부 내용 개정법’, ‘투자법 일부 내용 개정법’ 그리고 ‘202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사업 및 공사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특수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