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430만 명 이상의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