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모습 (사진: 베트남 통신사)

이 자리에서 양측은 노동조합 활동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그중 노사 간 조화롭고 진보적인 노동관계를 보장하는 방안에 집중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노동조합 각 부서의 책임, 권리, 근무시간과 급여 제도와 노동조합 단원의 권리 보장, 갈등 해결 등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