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까마우 (Cà Mau)성 인민법원은 장기봉 (생년: 1970; 국적 : 한국; 거주지 : 한국, 강원도, 인재군, 남면, 남전리 100번지)에게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
2019년11월26일 까마우성 인민위원회는 장기봉씨와 원고인 Nguyen Thi Be Nhan (생년: 1990; 거주지: 까마우성, 남깐 (Năm Căn)현, 항 빈 (Hàng Vịnh), 2번지읍)간의 이호 소송을 진행했다.
까마우 (Cà Mau)성 인민법원은 2019년11월26일 32/2019/HNGD-ST호 이혼 소송 서류상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1. 결혼관계 관련 : Nguyen Thi Be Nhan씨와 박광의 이혼을 받아들인다.
- 공동 재산과 공동 자식이 없어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았다.
2. 사법위탁 비용 : Nguyen Thi Be Nhan씨는 사법 위탁 및 통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 초심민사 비용 : Nguyen Thi Be Nhan씨는 Ca Mau성 민사재판시행국에서 2018년11월06일 00171호 영수증에 비용을 부담한다.
- 판결 시행권, 임무: 판결은 민사시행법 제2조에 따라 진행되면 집행자는 판결시행권, 시행 요청권, 민사시행법 제 6,7,9조 규정에 따라 자각적으로 판결을 시행하거나 억제로 시행할 권한이 있고; 민사 판결 시행 시간은 민사 판결법 제30조에 규정된다.
- 항소권 : 원고인 응우옌 티 베 응안 (Nguyễn Thị Bé Nhàn)는 판결 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황보정용은 법정에서 결석해서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황보정용의 항소서는 베트남 까 마우시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까마우 성 까마우 시 5군 6동네 Phan Ngoc Hien거리 116번지; 전화번호: (+84)02903 836 934)에게 제출한다.
통고서가 발행된 날부터 1개월을 지나면 장기봉씨는 제1심 판결 불복을 하지 않다면 제1심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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