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떠이닌(Tây Ninh)성 인민법원은 김일호(Kim IL Ho) 씨(생년: 1969년, 남, 국적: 한국,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8 가길 4)에게 2025년 4월 28일자 제1심 혼인 및 가족 판결(판결 번호: 38/2025/HNGĐ-ST)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린다.

베트남 민사소송법 228조, 238조, 479조 2항, 베트남 혼인 및 가정법 56조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법원수수료 및 소송비에 대한 제14대 국회 상임위원회의 326호 (326/2016/UBTVQH14)의결 등에 의거한 1심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김일호 씨와 후인 낌 카인 씨 간의 이혼 청구를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재산, 부채: 당사자가 관련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다.

3. 항고 권리: 김일호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