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럼동(Lâm Đồng)성 인민법원은 2026년 4월 2일자 제1심 혼인 및 가족 판결(판결 번호: 07/2026/HNGĐ-ST)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재판부는 원고 쩐 티 지에우 홍(Trần Thị Diệu Hồng) 씨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 쩐 티 지에우 홍 씨와 피고 홍경보(Hong Kyung Bo) 씨의 이혼 청원을 수락한다.

2. 공동 자녀: 2016년 1월 9일생 자녀 쩐 프엉 타오(Trần Phương Thảo, 한국명 홍지아)의 직접 양육자 및 보호자로 원고 쩐 티 지에우 홍 씨를 지정한다.

이혼 후 피고 홍경보 씨는 자녀 쩐 프엉 타오(홍지아)를 면접하고 교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원고 쩐 티 지에우 홍 씨와 그 가족은 피고 홍경보 씨의 자녀 면접, 교섭, 양육 및 교육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녀의 복지를 위해 향후 당사자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혼 후 직접 양육자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항소 권리: 원고 쩐 티 지에우 홍 씨는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 홍경보 씨는 법률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되거나 적법하게 게시된 날부터 1개월 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