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의 징수, 면제, 감면,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한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27 조의 5항에 의거;
1. 쩐 티 타인 티 씨의 청원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쩐 티 타인 티 씨와 이준용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분쟁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별도의 다른 소송으로 해결할 것이다.
2/ 초심 혼인 재판 및 소송비용:
- 결혼법원 수수료: 쩐 티 타인 티 씨는 300,000동을 부담해야 하지만, 2020년 11월 27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 000135호에 따라 제출한 혼인 수수료 300,000동에 공제된다. 쩐 티 타인 티 씨는 비용 전액을 지불했다.
소송 수수료: 쩐 티 타인 티 씨는 200,000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2021년 01월 22일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징수 영수증 번호 0005073에 따라 제출한 200,000 동의 사법 신탁 수수료를 수수료로 전환하며, 쩐 티 타인 티 씨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쩐 티 타인 티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쩐 티 타인 티 씨는 지불했다.
항소권: 쩐 티 타인 티 씨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준용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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