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누아르 엘 아누니(Anouar El Anouni)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이란의 호르무즈(Hormuz) 해협 통항료 징수 구상에 반대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법이 항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통항료도 징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엘 아누니 대변인은 항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임을 분명히 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주요 수로의 완전한 개방 여부는 10일 파키스탄에서 시작될 예정인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 모니터링 업체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의 9일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과 이란 간의 2주간 휴전이 발표된 이후 외국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가봉 선적의 MSG호가 아랍에미리트(UAE)산 원유 약 7,000톤을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인도 이지스 피파바브(Aegis Pipavav) 항구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 모니터링 데이터는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실질적으로 재개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800척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