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및 가족에 관한 법률 제 123조 1항, 제56조의1항, 2015년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7조, 제147조의 4항, 제228조 1항, 제 477조의 5항 b항, 제479조의 1항과 2항; 법원 수수료 및 소송 비용에 관한 2016년 12월 30일 결의 326/2016/UBTVQH14의 제44 조에 의거;
판결 : 레 티 죽 프엉 씨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레 티 죽 프엉 씨와 박재연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및 가정법원 비용 및 사법위탁수수료: 레 티 죽 프엉 씨는 300,000동의 1심 법원비용과 200,000동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껀터시 민사 판결 집행부의 2019년 12월 13일자 영수증 번호 001796호 및 2021년 3월16일 영수증 번호 0005131호에 따라 선지급 금액에서 공제해, 레 티 죽 프엉 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레 티 죽 프엉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레 티 죽 프엉 씨는 지불했다.
당사자들의 항소권: 레 티 죽 프엉 씨는 판결을 받은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박재연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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