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및 공동 재산은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01개월 이내에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