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10일에 허우장성 인민법원은 후인 타인 타이 쩌우 씨(생년: 1984년, 거주지: 허우장성 쩌우타인아현, 년응이어아읍, 년닌마을)의 소송에 따른 이혼 소송에 대한 초심 판결을 열었다.
허우장성 인민법원의 2020년 6월10일 19/2020/HNGĐ-ST호 초심 혼인가정판결은 다음과 같다:
혼인: 휜 타인 타이 쩌우 씨에게 최동길 씨와의 이혼을 허락한다.
공동자녀, 재산과 부채: 휜 타인 타이 쩌우 싸가 없다고 신고하고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외에 소송비용, 사법위탁비용, 게재비용, 소송번역비는 규정에 따라 휜 타이 타이 쩌우 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한다.
항소권한 : 원고는 판결일부터 15일 이내, 피고는 허우장성 인민법원으로부터 적합하게 판결을 송달받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날짜로부터 한 달 이내 항소할 권한이 있다..
최동길 씨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 신청서는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소재지: 베트남 허우장성 비타인시 5동 보반끼엣 (Võ Văn Kiệt)거리 11A번지)에 보낸다.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적합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달 이내 최동길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법적으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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