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6월6일 하우장성 인민법원은 응우옌 티 끼에우(Nguyễn Thị Kiều) (년생: 1984; 주소: 하우장성 풍히엡현 롱타인면 롱화A1읍)의 이혼소송장에 따라 초심 재판을 열었다.
2019년6월06일 혼인가정법의 42/2019/HNGĐ호 초심 재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혼인관계: 응우옌 티 끼에우 (Nguyễn Thị Kiều)와 박윤선의 이혼을 수락한다.
2. 공동 자식과 공동 재산-부채: 응우옌 티 끼에우씨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해결을 요청하지 않아서 검토 및 판결하지 않다.
원고인 응우옌 티 끼에우 (Nguyễn Thị Kiều)는 판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 박윤선은 법 규정에 따라 호치민시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판결이 적절히 송달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외에 소송비용, 위탁 사법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납수한다.
피고인 박윤선의 항소서는 베트남 하우장성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하우장 비타인시 5군 버반끼엣거리 11A번)에게 제출한다.
통고서가 발행된 날부터 1개월을 지나면 박윤선은 판결 불복을 하지 않다면 판결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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