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우짱 성 인민법원은 이장식 씨(생년: 1968년; 국적: 한국; 거주지: 한국, 울산 시, 중구, 대화동, 849번길)에게 원고인 응우옌 티 프엉 (NGUYỄN THỊ PHƯỢNG) (생년: 1976년; 거주지: 하우짱 성, 비투이 현, 빈쭝 마을, 2 읍)과 피고인 이장식 씨 간의2019년02월27일 22/2019/TLST-HNGĐ호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통보한다.
하우짱 성 인민법원이 이혼 소송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첫 재판: 2019년11월28일 오전 7시30분
2. 두 번째 재판: 2019년12월09일 오전 7시 30분
법원 재판 장소: 하우짱 시 인민법원 (베트남 하우짱 성, 비탄 시, 5동, 보반끼엣 거리 11A번지)
궐석 재판 신청서는 베트남, 하우짱 시 인민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장식 씨가 이유없이 인민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이혼 소송을 계속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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