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응우옌 티 프엉 씨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혼인관계: 응우옌 티 프엉 씨와 이재윤 씨의 이혼을 허용한다.
-공동자녀 및 재산, 부채: 원고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결혼 및 가족 수수료 및 사법 위탁 수수료: 응우옌 티 프엉 씨는 300,000동의 1심 법원비용과 200,000동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껀터시 민사판결집행부 2020년 3월 6일자 영수증 번호 001905호 및 2021년 3월 15일자 0005130호에 따라 선지급 금액에서 공제해, 프엉 씨는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
응우옌 티 프엉 씨는 2,000,000동의 공지를 게시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프엉 씨는 지불했다.
당사자들의 항소권: 응우옌 티 프엉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문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호치민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재윤 씨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결이 정식으로 송달된 날 또는 판결이 적법하게 게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민사판결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 판결집행자와 판결대상자는 민사재판집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a조, 제7b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할 권리, 판결집행을 요청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판결집행의 공소시효는 민사재판집행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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