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4월20일 빈롱성 인민법원은 원고 쩐 티 낌 우엔 (Trần Thị Kim Uyên) 씨(1987년 출생, 국적: 베트남, 주소: 빈롱성 빈롱시 쩡안읍 떤꾸어떠이 마를 14A번지)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법정을 열었다.
2021년 4월20일 16/2021/HNGĐ-ST호 혼인가정 초심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쩐 티 낌 우엔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혼인관계: 쩐 티 낌 우엔 씨는 임성균 씨와 이혼할 수 있다.
공동 재산 및 부채: 없음,
공동 자녀: 없음.
이외에 빈롱성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른 소송 및 재판 비용을 통보하였다.
항소권: 원고인은 판결을 받거나 적법하게 공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항소권을 가진다. 피고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송달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항소권을 가진다.
주의: 피고인 임성균 씨가 항소를 제기하고 첨부 증거 자료가 있으면, 항소 청구서 및 자료는 베트남 빈롱성 인민법원(주소: 베트남 빈롱성 롱호현 프억허우읍 프억응언아면 500번지)으로 송부한다.
통보일부터 1달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임성균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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