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응우옌 티 김 뚜엔의 이혼 요청을 수락한다.
원고인은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항소를 제기할권리가있고, 피고는판결이 정당하게 송달되거나 게시된 날로부터 01개월이내에항소할권리가있다.
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덕씨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덕 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는 베트남 허우장성 인민법원 (허우장성 비타잉 5동 보반끼엣거리 11A번지)으로 보내진다.
통지를 게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지덕 씨가 항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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