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민사소송법 476조에 근거하여 원고인 쩐 티 레 흐엉 (Trần Thị Lệ Hương)씨 (생년월일: 1985년 06월 22일; 거주지 : 꽝빈 (Quảng Bình)성, 보 짜잇 (Bố Trạch)현, 탄 짜잇 (Thanh Trạch)읍, 탄 짜인 (Thanh Danh) 마을)과 피고인 전영균 씨 (생년월일: 1956년 02월 03일; 국적: 한국; 거주지 : 전난시, 서초구 잠원동) 간의 이혼 소송 해결을 위해 꽝빈 (Quảng Bình)성 인민법원은 전영균 씨에 대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재판 장소 : 꽝 빈성 인민법원 (베트남, 꽝빈성, 동 허이시, 쩐 꽝 카이 길, 꽝빈성 인민법원 )
전영균 씨는 상기 재판 주소와 시간에 맞추어 나올 것을 요청합니다. 전영균 씨가 궐석하는 경우 법원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소송을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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