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보고에 따르면 2019~2024년 기간 동안 베트남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활동은 조기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기관 및 지방 당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제81호 법령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동시에 전개했으며,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대한 베트남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대량살상무기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향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행사의 모습 |
제81호 법령 이행 사무소장이자 베트남 인민군 화학병과 사령관인 하 반 끄(Hà Văn Cừ)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 문제는 여러 부처의 협력과 지휘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정부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국가 행동 계획 수립을 자문하며 여기에는 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베트남 국가은행과의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저희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이 평화를 사랑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베트남이 회원국인 국제 조약 및 유엔 안보리의 1540호 결의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유엔 안보리의 1540호 결의는 2004년에 채택되었으며, 비국가 주체가 핵,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운반 수단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