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개정 세무 관리법, 시행령 117호, 시행규칙 86호 등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한 시행령 117호에 따르면, 1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플랫폼은 플랫폼 내 판매자(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야 한다. 판매자에는 베트남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 개인 모두 포함된다. 세액은 각 완료된 거래 매출액의 백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재정부 시행규칙 86호에 따르면, 1일부터 베트남 시민은 납세자 번호를 대체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동시에 가구 대표자, 사업자 가구, 개인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또한 해당 가구 및 개인 사업자의 납세자 번호를 대신하여 사용된다. 베트남 시민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안부가 발급하는 12자리 숫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