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한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장기화되는 중동 무력 충돌 속에서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 사상 처음으로 일부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금액은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미화 약 67~400달러)으로, 앞서 한국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일환으로 이달 말 지급될 예정이다.

원칙상 한국 국적 미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부는 한국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간주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소 1명 이상의 한국 국민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은 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전원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세대원 중 영주권자(F-5 비자), 결혼이민자(F-6 비자) 또는 난민 인정자(F-2-4 비자)가 포함되어 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