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획기적인 조성을 위한 일부 특수 제도·정책에 대한 국회의 결의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특수 제도ž정책에 관한 국회의 결의는 오늘(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특수 제도·정책에 대한 국회의 결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토지 재임대료의 최소 30%를 감면하는 조항이다. 또한, 창조 혁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이후 4년간은 납부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는 베트남 국적법의 일부 내용 개정법 심사 보고, 입찰법의 일부 내용 개정법 심사 보고, 민관합작 모델 투자법, 관세법, 수출입세법, 투자법, 공공투자법, 공공자산 관리 및 사용법 등 일부 조항 개정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