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국회의 통제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내란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월 초에 내릴 예정이다.